주식투자를 많이 하면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입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생각보다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이것만 기억하세요!
해외 주식 세금
세금의 종류에는 매수와 매도시에 나오는 거래세, 매매 차익에 대해서 나오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배당을 통해서 나오는 배당소득세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월 5월(5월 1일~31일)에 작년분(1월 1일~12월 31일) 양도소득세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증권사 대행신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배당이 진행될때 저절로 원천징수가 되니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경우 좀 같이 따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 주식 세금
국내 주식의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기본적으로 원청징수가 되고,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2023년부터 부과 예정입니다. 현재는 대주주(한 종목 10억 이상 보유)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15.4% 원천 징수됩니다.
ETF 세금
위의 경우에는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을 직접 투자했을 때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요즘 ETF 많이 투자하시죠? ETF는 투자하는 종목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나옵니다. 크게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그리고 "해외 상장 해외 주식형 ETF"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란? 국내에 상장되어 있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국내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세가 있지만 현재는 면제입니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비과세입니다. 단, 분배금(배당,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15.4% 배당소득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고로,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는 세금 혜택이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란, 국내에 상장되어 있지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만,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기에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깁니다. 단,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15.4%만 매기는 게 특징입니다. 분배금(배당, 채권이자)에 대해서 15.4% 원천 징수해 갑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이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상장 해외 주식형 ETF"
해외 상장 해외 주식형 ETF란,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서학개미 대부분은 이런 ETF에 투자를 하고 있을 겁니다. QQQ니 SPY니 하는 모든 건 여기에 포함되지요. 거래세는 기본적으로 없고, 양도소득세는 미국 주식 투자와 같이 22%입니다.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도 15.4%로 미국 주식 직접투자와 동일합니다.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절세 방법과 전체 총정리하는 글을 아래 적었으니 한번 보시고, 세금 절세 꼭 해보세요!!!
https://god1229.tistory.com/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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